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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 소급비 관련 법령 및 정관 안내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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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-06-19 15:13

본문

1. 개요

-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,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정관 제28조에 따라 교정신청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

-(산업지원) 교정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에 표준소급비가 사용됨으로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급성 확보(교정)가 가능

 * 개별 교정기관이 수행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되고, 교정서비스의 원가 상승으로 작용, 기업은 고가의 교정수수료를 부담

 * 특히, 교정기관이 고품질의 교정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품질향상에 기여 

  (수출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원가절감, 국내외 고객과의 신뢰구축 등)


2. 징수 및 납부 절차

- 정관 제28조 및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이 교정신청자로부터 징수하여 협회에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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