표준 소급비 관련 법령 및 정관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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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-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, 동법시행령 제18조 및 정관 제28조에 따라 교정신청자가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
-(산업지원) 교정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에 표준소급비가 사용됨으로서 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소급성 확보(교정)가 가능
* 개별 교정기관이 수행할 경우 효율성이 저하되고, 교정서비스의 원가 상승으로 작용, 기업은 고가의 교정수수료를 부담
* 특히, 교정기관이 고품질의 교정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품질향상에 기여
(수출제품의 불량률 감소 및 원가절감, 국내외 고객과의 신뢰구축 등)
2. 징수 및 납부 절차
- 정관 제28조 및 교정비용수납업무규정 제10조에 따라 국가교정기관이 교정신청자로부터 징수하여 협회에 납부
첨부파일
- 붙임1 표준소급비 관련 법령 및 정관.pdf (432.4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9 15:13:20
- 교정수수료 및 표준소급비 안내.pdf (150.7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6-06-19 15:13:20